2026년 10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마감은 법정기한(10월 25일 일요일)이 순연되어 10월 26일(월) 24:00까지입니다. 일반 법인은 7~9월 실적을 직접 전자신고·납부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직전 납부세액 50%가 고지됩니다.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되어 다음 해 1월 확정신고로 이연됩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법적 성격 및 기본 구조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은 1역년을 6개월 단위의 2개 과세기간으로 분할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전반 3개월의 예정신고기간과 후반 3개월의 확정신고기간으로 세분화하여 세수를 분기별로 분할 징수하는 조세 징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가운데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발생한 사업 실적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1. 이러한 분할 징수 제도는 국가 재정 차원에서는 세입 예산의 연중 조기 확보와 현금 유동성의 균등한 배분을 달성하게 하며, 납세자 측면에서는 6개월 치에 달하는 막대한 부가가치세를 한 시점에 일괄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급격한 일시 유동성 악화와 연체 리스크를 분산 완화해 주는 재정적 완충 기제로 작동합니다 2.
세법 체계 내에서 사업자가 자체 기장을 거쳐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밀 정산한 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예정신고'라고 규정합니다 2. 이와 달리 과세관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축적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법정 비율에 따른 세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납부서(고지서)를 발부하는 행정 처분을 '예정고지'라고 명명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사업자에게 예정신고를 원칙적 의무로 명시하면서도, 영세 사업자의 세무 협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세정 집행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정 기준 금액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 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 세액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사업자는 10월 세무 일정이 시작되면 자신의 사업자 유형과 직전 반기 공급가액 규모를 대조하여 본인이 세무 장부를 결산해 신고해야 하는지, 혹은 발부된 고지서에 따라 단순 납부만 진행하면 되는지 법적 지위를 우선 구분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유형별 10월 부가가치세 의무자 분류 기준 및 판정표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간 4회(4월, 7월, 10월, 익년 1월)에 걸쳐 매 분기 부가가치세를 정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엄격한 법적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1. 이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순매출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일반 법인사업자와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설립된 신설 법인은 2기 예정신고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하거나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을 빠짐없이 집계하여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laim-1, claim-2]. 만약 일반 법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식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와 동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중첩되어 강력하게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반면에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의 특례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자로 자동 분류됩니다 1.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총액의 50%를 전산으로 자동 산정하여 10월 중순까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며, 사업자는 별도의 매출·매입 결산이나 신고서 작성 부담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홈택스로 납부하면 당해 분기의 모든 법적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완수하게 됩니다 2.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이듬해 1월 제2기 확정신고(7월 1일~12월 31일 실적 전체 신고)를 진행할 때 '예정고지세액(기납부세액)' 항목으로 기재되어 최종 산출된 납부세액에서 전액 공제 처리됩니다 2.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일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적용받는 개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월 신고·고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만, 당해 연도 7월 1일 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의 실적에 대해 독자적인 과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
| 사업자 구분 | 판정 기준 | 10월 부과 방식 | 납세자 이행 절차 | 확정신고 시 반영 |
|---|---|---|---|---|
| 일반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예정신고·납부 | 7~9월 실적 정산 후 10월 26일까지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10~12월 4분기 실적만 확정신고 시 결산 반영 |
| 신규 설립 법인 |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신설된 법인 | 예정신고·납부 | 사업개시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적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10~12월 4분기 실적만 확정신고 시 결산 반영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예정고지·납부 | 국세청 발부 고지세액(직전기 50%)을 10월 26일까지 납부 | 7~12월 6개월 실적 전체 신고 후 기납부세액 전액 차감 |
| 개인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 계속사업자(고지세액 50만 원 이상) | 예정고지·납부 | 국세청 발부 고지세액(직전기 50%)을 10월 26일까지 납부 | 7~12월 6개월 실적 전체 신고 후 기납부세액 전액 차감 |
| 소액 부과 면제자 | 예정고지 산출세액 50만 원 미만 사업자 | 고지 제외(면제) | 10월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세무서 고지서 발부 생략) | 이듬해 1월 확정신고 시 6개월 전체 실적에 대해 일괄 정산 납부 |
| 개인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 자격 계속 유지 사업자 | 원칙적 제외 |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일체 없음 | 이듬해 1월 1년 치 연간 사업 실적에 대해 단일 일괄 신고 |
예정고지 세액 산출 방식과 50만 원 미만 징수 면제 요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예정고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세액(총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순수 자진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1. 이때 산출 공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에서 1,0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끝자리 단수 금액은 국고금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액 절사하여 버립니다 1. 구체적인 산출 예시를 살펴보면, 직전 반기 납부세액이 3,755,700원이었던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1,877,850원이 되지만, 1,000원 미만 단수인 850원이 절사되어 최종 예정고지서에는 정확히 1,877,000원이 고지세액으로 인쇄되어 통지됩니다 1.
사업자가 실무적으로 가장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법적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소액 징수 면제' 제도입니다 1. 법령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예정고지 산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는 직전 반기 확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50%를 적용한 고지세액이 50만 원에 미달하므로, 10월에는 예정고지서 자체가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전혀 발송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claim-1, claim-2]. 여기서 필수적으로 유념해야 할 핵심은 50만 원 미만 징수 면제가 세금 자체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아니라 징수 시점을 다음 해 1월 제2기 확정신고로 이연시켜 주는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2. 따라서 10월에 고지세액이 면제된 사업자는 당장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6개월 치 전체 세금을 1월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므로 매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별도 유동성 통장에 유보해 두어야 자금 압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외적 예정신고 선택 요건과 조기환급
관할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서를 통지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 할지라도 법률이 엄격히 정한 특정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실제 3개월간의 사업 실적을 직접 정산하여 예정신고를 역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1. 이러한 예외적 예정신고가 허용되는 첫 번째 대표 사유는 '사업 부진'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휴업, 급격한 경기 불황, 주요 거래처의 부도나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제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9월 30일)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서를 정식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부진 요건을 갖추어 기한 내에 홈택스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당초 발부했던 예정고지 처분은 법률상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소멸됩니다 1.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법적 사유는 '조기환급' 신청입니다 1.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당해 분기 중 사업장 확장, 공장 기계장치 매입, 업무용 화물차량 구입,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 등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크게 초과함으로써 대규모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claim-1, claim-2].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일반환급 구조를 따르지만, 조기환급 요건을 갖추어 예정신고를 제출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사업용 계좌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액의 시설 취득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는 관할 세무서의 사후 검증 대상 1순위로 지정되어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합성, 금융 거래 증빙 일치 여부를 현장 조사 수준으로 검증받게 되므로, 환급 신청 전 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조세 전문가의 정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2.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신고도움서비스 부당공제 예방
당해 연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개인사업자는 10월 세무 실무에서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적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 시절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상당하는 세액만 공제받았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상품, 제품, 원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미공제된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조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claim-1, claim-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르면, 이 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전환일(7월 1일)로부터 25일 이내인 7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하여 승인을 득했어야 합니다 1. 즉, 7월 25일까지 사전 재고품 신고가 법정 기한 내에 선행되어 세무서장의 재고금액 확인 통지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2기 신고 시 장부에 반영할 수 있으며, 10월 예정신고 시점에 소급하여 임의로 신청할 수 없다는 타임라인 원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claim-1, claim-2]. 재고매입세액 안분계산이나 경과 과세기간별 상각률 적용은 사실관계와 회계 규정이 복잡하므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2.
또한 10월 예정신고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사전에 정밀 열람하여 부당공제로 인한 추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2.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망은 사업자의 과거 신고 내역, 동종 업종 평균 매입 비율, 주요 신용카드 사용처를 교차 검증하여 성실신고 사전 안내 항목을 개별 제공합니다 2. 특히 실무상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과오 항목은 대표자 개인 가사 경비(가정용 가전제품 구입, 마트 식료품비, 가족 여행 경비 등)를 사업상 복리후생비로 둔갑시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거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비영업용 8인승 이하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주유·정비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2.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적격 여부, 징수유예 승인을 위한 담보 제공 심사, 조기환급 사후 소명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재량 판단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의 정밀 상담을 거쳐 적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claim-2, claim-3].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예정고지 세액 실무 납부 절차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일반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 부진·조기환급 요건을 갖추어 자발적 예정신고를 진행하려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웹 누리집이나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경로로 진입합니다 2. 화면에서 기본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뒤,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계표를 불러와 과세표준 명세서와 매입세액 명세서의 자동 채움 내역을 검증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수출 실적 명세서,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등을 차례대로 첨부하고, 세액 계산 검토 단계를 거쳐 '신고서 작성완료' 및 '신고서 제출하기'를 실행하여 전자 접수증을 정상적으로 확인해야 신고가 유효하게 완료됩니다 2.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는 서류 작성이나 복잡한 전산 입력 절차가 전면 생략되며 세액 납부 절차만 단독으로 이행합니다 2. 홈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고지·환급] 메뉴 내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지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 관할 세무서명, 납부기한이 화면에 상세히 표시됩니다 2. 납부 방법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8%, 체크카드 0.5% 납세자 전액 부담), 화면에 안내된 국세청 전용 가상계좌(농협, 기업, 신한, 국민 등)로의 무통장입금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결제망과 은행 전산망의 일일 결산 점검 작업으로 인해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대체로 07시부터 23시 30분(신용카드는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로 제한되므로, 마감일 자정 직전에 접속하여 이체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2.

2026년 마감 일정,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과 납부지연가산세 체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의 원칙적인 법정기한은 매년 10월 25일까지입니다 1. 그러나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기한의 특례)의 명문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실제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은 그 다음 첫 번째 정상 영업일인 2026년 10월 26일(월) 24:00까지로 적법하게 순연됩니다 3. 만약 예기치 못한 화재나 재난, 도난, 또는 거래처의 연쇄 부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10월 26일까지 고지 세액을 완납하기 곤란한 사업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과거 징수유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징수유예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마감 3일 전까지 최신 홈택스 웹 경로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화면에서 민원명 '납부기한'을 검색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담보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사전 납부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6년 10월 26일까지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강력한 2단계 가산세 제재가 가동됩니다 3. 첫째,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인 10월 27일이 도래하는 즉시 미납된 체납세액 본세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확정적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3. 둘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체납세액을 완납하는 날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해 1일당 10만 분의 22(일 0.022%, 연 환산 약 8.03%)에 상당하는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매일 지속적으로 누적 합산됩니다 3.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이 장기화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되고 금융 계좌 동결,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아울러 납세담보 면제 요건이나 재난 손실 입증 범위, 사업 부진 신고의 적격성 등은 과세관청의 실질 과세 원칙과 개별 입증 자료에 따라 처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쟁점이 있는 납세자는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의 정밀 조언을 구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claim-2, claim-4].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직전 과세기간(제1기: 1월~6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산출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소액 징수 면제 대상이 되어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며 10월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이 유실되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실제 고지 내역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날아온 예정고지서 금액을 반드시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 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9월 30일)의 공급가액(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 부진을 겪고 있다면 법정기한인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실제 실적을 결산하여 홈택스로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식 예정신고서가 유효하게 접수되면 당초 발부된 예정고지 처분은 법률상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Q. 설비 투자를 진행하여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데 개인사업자도 10월에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용 기계장치, 건물 인테리어, 사업용 차량 등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더라도 7월~9월 실적에 대해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Q. 예정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지나치면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납부기한인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기한 다음 날인 10월 27일에 체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일괄 부과됩니다. 아울러 미납 기간 동안 1일당 10만 분의 22(연 약 8.03%)의 일별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가산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독촉장 송달 후 재산 압류 등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 진행됩니다.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및 신고납부기한 안내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